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아 공용 주차장 50% 할인과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싶다. 따라서 자신의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및 등록방법을 알고있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한다면, 공용 주차장 50~60% 할인, 혼잡 통행료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은 물론,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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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자동차만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말 그대로 저공해 자동차만이 등록가능하고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저공해 자동차란, 쉽게 말해,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 자동차라고하면 대부분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차량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또한 저공해 차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3종까지 분류되는데 먼저 1종은 무공해 자동차로 전기, 수소, 태양광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없어 대기오염 물질이 0% 가까운 차량을 말하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천연 가스, LPG, 가솔린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일반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50% 정도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3종은 대기오염 물질이 75% 정도 배출되는 자동차로, 가솔린, 경유, 가스를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2020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는 아쉽게도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다.
구분 | 1종(무공해차) | 2종 | 3종 |
저공해 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 하이브리드차 | LPG, CNG 차 등 |
● 저공해 자동차 확인하는 방법
등록하고 혜택을 받기 전,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PC 또는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해 들어가 홈페이지 상단의 ‘구매 및 지원’을 클릭한 후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또는 우측에 있는 자동차 그림의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한 다음,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자신의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② 홈페이지 상단 ‘구매 및 지원’ 클릭→ ③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클릭→ ④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⑤ 자신의 차량 등급 확인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자동차 보닛 내부에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인증번호 중 앞에서 일곱 번째 숫자가 1이나 2 그리고 3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곱 번째 숫자가 4로 표기되어있다면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그냥 일반 자동차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저공해 자동차 등록 및 스티커 발급
차량 조회 후 자신의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로 확인되었다면 여러 혜택을 받기위해 거주지 주변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자동차를 등록하고, 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때 필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이렇게 2가지만 준비하면 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자동차 등록소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