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실직이나 이혼 또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이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젊은층, 중·장년층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긴급 복지 지원제도
- 신청대상과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 긴급 복지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란,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긴급한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팬데믹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반 재산 기준을 대폭 낮춰 현재 최대한 많은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 신청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 대상은 실직, 이혼, 자연재해,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③ 가구 내에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④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⑤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⑥ 전기, 수도, 가스 중단 및 사회보험료와 월세가 체납된 경우
⑦ 기초수급 보장중지 또는 부적합인 경우
⑧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⑨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도시 | 2억 4100만원~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 원~1억 9천 4백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 1억 3천만 원~1억 6,500만 원 이하 |
1.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하지만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이다.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 | 약 156만 원 이하 |
2인가구 | 약 260만 원 이하 |
3인가구 | 약 333만 원 이하 |
4인가구 | 약 405만 원 이하 |
● 긴급 복지 지원 원칙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위기 상황 확인 후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한다.
② 단기지원 원칙: 긴급지원은 1개월간으로 하며 만약 긴급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④ 다른 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 지원이 제외된다.
● 지원내용
1. 생계비 지원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7인이 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2.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3. 주거지원
주거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만약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특히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초·중·고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 중 긴급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월 110,000원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그밖에 해산비 1인당 70만원, 장제비 1인당 80만원 지원이 있으며 50만원 범위 내에서 체납된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 제출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실직 체납 등 위기사유별 증빙서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장 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