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환급금 지급

최근 은행권이 개인사업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있다. 이러한 소식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023년 12월 21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지원 규모가 무려 2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자 환급금을 상징하는 한국의 지폐 50000원권의 이미지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미지 출처- travelmoney)

이러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또한 본 지원방안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이번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책은행인 산업,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에 최소 2조원을 배분하여 분담하기로 했으며, 제외된 산업, 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차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18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로, 대부분 주요 시중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환급 지원 프로그램

환급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추진된다. 


① 공통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은행권에서 모두 공통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자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시행한 사람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1년치, 즉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가 된다.

그리고 올해 2023년 4월 1일에 대출을 시작한 사람은 캐시백 대상 이자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대출금리가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이 된다. 

참고로 이러한 계산은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모두 알아서 계산해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이 있는지만 기억하면 된다. 

또한 은행별로 각 은행의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서, 즉 은행 형편에 따라서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지원금액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언급했는데, 은행에 따라 한도가 200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감면율 역시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가 아닌, 70%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번 은행 공통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무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총 재원인 2조 원 중 약 80%인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이다. 


② 자율 프로그램

나머지 4천억 원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은행권은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자환급 방식 외에 전기요금,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지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에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먼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4년 1분기 중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자 환급금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신청기간도 없다. 또한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모두 알아서 대상자들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상이 되는 대출은 2023년 12월 20일까지로, 그 이후에 받는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이자 환급금 신청하라는 URL을 포함한 휴대폰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한다든지, 환급받으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보이스 피싱, 스미싱 사기이므로 절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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