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어떻게 해야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지출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매월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이고, 높은 이자율로 돈도 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로 건강보험료 증가
- 이자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증가
- 건강보험료 줄이고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로 건강보험료 증가
매월 돈 들어갈 곳이 정말 한두 곳이 아닌데 요즘 들어 건강보험료 내면서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작년(2022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매월 35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본인 35만원, 와이프가 20만원씩 낸다고 할 경우 1년에 건강보험료만 660만원이다.
작년(2022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3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요즘에는 30만원까지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또한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요건들이 변경되면서 소득이 조금만 초과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늘어나거나 이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결국 10만원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20~3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어차피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자신의 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피부양자 자격까지 변경되며 지역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큰 폭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더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증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자소득으로, 정기예금이나 은행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매월 167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무려 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절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5년 된 아파트 한 채와 10년 된 자동차 한대 갖고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월 30만원씩 나오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와 절세에 대한 요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줄이고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1.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일시납으로 크게는 1억 원까지 예치하는 방법으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며 또한 매월 적금식으로 150만원까지 넣는 경우(5년간 9천만 원)에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상황에 맞춰 액수를 정해 5년 동안 납입하면 9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시납, 분할납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넣으면 된다.
2. 만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저축이 가능하다.
3. 세금 우대저축: 저율 과세하는 상품으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에는 출자금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저율 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또 출자금 기준 1천만 원까지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게 넣어주면 된다.
4. ISA 비과세 정기예금: 가장 핵심적인 상품 중 하나로, 일반인들의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또한 예금액은 5년간 2000만원씩 불입해서 1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데 이 금액 또한 해당 상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만원,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 9%만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IRP 연금저축 상품: IRP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상품으로, 저축해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6. IRP 퇴직금 일시 입금: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만 따로 납부할 뿐,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며
앞서 설명했듯이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의 상품들에 가입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해준다면 매년 최소 240만원~최대 360만 원 이상, 매월 약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