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년)에 자신이나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정보로,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다. 이러한 치료비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 국민이 동일한 것이 아닌, 개인 소득에 따라 그 상한액이 각각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다음, 각 소득 구간별로 각각 다르게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고 이것을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 놓았다는 말이다. 참고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환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임에 불구하고 작년(2022년) 한 해 동안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자신이 부담한 돈, 즉 자기부담금이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 4-5분위는 155만원, 6-7분위는 289만원, 8분위는 360만원, 9분위는 433만원, 끝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즉, 본인부담 상한액인 것이다.
1분위: 83만원 |
2-3분위: 103만원 |
4-5분위: 155만원 |
6-7분위: 289만원 |
8분위: 360만원 |
9분위: 433만원 |
10분위: 598만원 |
따라서 이러한 상한액을 넘기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그러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한액이 낮아 본인 부담금이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상한액이 높아 본인부담금도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소득하위 10%)의 사람이 작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1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면 2022년 소득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므로 150만원에서 83만원을 뺀 6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즉, 상한액을 넘어간 금액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개념이다.
※150만원(병원비) ― 1분위 상한액(83만원) = 67만원 환급
참고로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들의 경우 상한액은 조금 더 높다. 이 역시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상한액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데 요양병원 연간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128만원, 2-3분위는 160만원, 4-5분위는 217만원, 6-7분위는 289만원, 8분위는 360만원, 9분위는 443만원, 끝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1분위: 128만원 |
2-3분위: 160만원 |
4-5분위: 217만원 |
6-7분위: 289만원 |
8분위: 360만원 |
9분위: 443만원 |
10분위: 598만원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작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15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고, 요양병원에서 연간 120일을 넘겨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상한액이 128만원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128만원을 뺀 금액인 22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150만원(병원비) ― 1분위 상한액(128만원) = 22만원 환급
다시 말하지만 각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작년에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그 상한액을 넘어섰다면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
작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있다면 올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급금을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간편하게 자동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는 것이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알아서 들어오게 된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지 않은 122만 명은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8월 23일부터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사 오기 전 주소인 경우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환급금을 확인 및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스마트폰, PC,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중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앱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다음(회원가입은 필요 없음), 앱 메인 화면 상단에 ‘민원여기요’를 터치해 준다.
중간에 ‘조회’ 탭이 보이는데 조회를 터치해 5번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환급금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이 힘든 경우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번이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전화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회원가입 필요 없이 간편 인증→ 앱 메인화면 상단 ‘민원여기요’→ 조회→ 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간편 인증→ 조회 결과 확인→ 환급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