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오픈형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의 결합, 에어팟 4세대
- 애플워치 X와 갤럭시워치 7의 핵심구매 포인트
- 아이폰 16 시리즈와 갤럭시 S24 시리즈 핵심구매 포인트
- 생활 속 유용한 서비스,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
-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필수영양소 비타민 B군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금액을 감액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즉, 2023년 현재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으로 월 38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액제도가 연금수급권을 제약하고 어르신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준금액 대비 초과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적어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 연금 제정을 고려해 당분간은 감액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확실한 시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활동 감액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처음 도입 당시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은 현재 최대 32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OECD 평균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최빈곤층은 생계급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실상 언제 40만원으로 인상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그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실제로 직장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급의 4.5%로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인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00% 자신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들 중 사업 중단, 실업, 휴직 등으로 납부가 불가할 경우 ‘납부예외자’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1년에 54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에게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지원을 확대해 납부재개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의 상한 금액이 없어지고 지원 기간도 늘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먼저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고, 군복무 크레딧 또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크레딧이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아이는 적용되지 않았었고,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었었는데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의 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