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 평균 연금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은퇴자 1인의 최소 생활비가 124만원으로, 적정생활비 177만원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약 97만 명으로 이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15% 이상이 되는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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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이 62만원인 상황에서 앞으로 20년 이상 가입자가 더 많아질 예정으로 2024년에는 109만 명이 될 예정이며 예상되는 평균 수령액은 월 107만원이며, 2025년에는 131만 명에 112만원, 2027년에는 179만 명에 118만원까지 급격하게 인원과 수급액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30년 이상 초장기 가입자의 수는 20만 명으로 평균 157만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액 200만원을 넘게 받는 사람들도 약 1만5천 명가량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기 가입자의 수와 고액 수급자가 더 증가할 예정이다. 사실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이라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도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양한 곳에서 불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024년 3월부터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고,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로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100%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까지 제공되는 근로소득과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임대소득과 비교해 고액 국민연금 수급이 기초연금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에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수급액 150%인 5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이 따라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 될 수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3만원이 감액되며, 60만원을 받는 경우 5만원 감액, 70만원을 받는 경우 7만원 감액, 그리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 이상 감액 될 수 있다.
③ 건강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실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그런데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계산 시 소득으로 잡히고 100% 적용되기 때문에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탈락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