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조기수령자가 무려 8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가 도입된 해는 1999년으로, 1999년 이후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413명이라고 하는데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4만5111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는 그만큼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기억력 감퇴, 치매, 근육통 등 부작용에 대한 오해
- 커피 원두 가격 급등 원인과 대응 전략 및 카페 운영자를 위한 극복 방안
- 최신 연구결과, 당뇨 환자의 미량 영양소 결핍 해결방법 및 영양소 섭취 가이드
- 쿼드데믹, 독감 사망자 코로나19 초과, 공공장소 폐쇄 없는 이유와 면역력 높이는 방법
- 치즈는 건강에 좋을까? 마인드 식단과 최신 연구를 통해 살펴본 치즈
국민연금 조기수령
참고로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여나간다. 만약 국민연금을 5년 먼저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무려 30%를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다른 말로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유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4,963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늦춰진 연금수령 연령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은퇴 후 공백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박탈) 네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다.
① 늦춰진 연금수령 연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62살이 되었다면 작년이었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더 밀려나게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해 미리 받게 된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수급연령이 늦춰진 과거 2013년과 2018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7.5%, 18.7% 조기수령자가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급 연령이 늦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② 은퇴 후 공백 기간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이다. 그런데 올해(2023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3세로 늦춰지면서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결혼시키느라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렇게 된 듯싶다.
더욱이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결국 정년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가입 연령에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수급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더 높아 우리나라와 같은 공백 기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즉, 조기수령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③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박탈)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작년(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존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기 때문이다.
즉, 예전에는 연 3,400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작년 9월부터는 그 소득기준이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춰지면서 연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견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까지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 이상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은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연금이 어느 정도 깎여 나가면서 월 소득을 167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무조건 이득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므로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넘어갈 수 있어 나중에는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앞서 3가지 이유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④ 건강상의 이유
앞서 설명한 이유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깎이게 되는 조기수령보다는 몇 년 더 기다리더라도 원래 금액대로 정상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듯싶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자가 무려 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마치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유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손해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소득이 없는 와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등 여러 상황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이라고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5번으로 전화해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로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오후 6시까지만 통화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