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확대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군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확대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국가보훈부 군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확대 포스터 일부 이미지
군 크레딧 확대 (이미지 출처- 국가보훈부)


국민연금 관련 의무 군복부 장병 및 청년세대의 출산과 관련 획기적인 지원 방안


● 군 크레딧 기간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의무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3월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군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의무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했는데, 여기에도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군복무 및 출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개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였던 부분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더라도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국고 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산 크레딧현행변경(안)
대상 및 기간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상한 없음)
지원시점노령연금 수급시점출산시점
재원국고 30%, 기금 70%국고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현행변경(안)
대상 및 기간군 복무기간 6개월 인정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굼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지원시점노령연금 수급시점군 복무 완료시점
재원국고 100%국고 100%
군 크레딧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이 난 만큼,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아닌 군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다 해도 특별히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에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 부상이 없어도 유공을 인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한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따라서 포격전, 국지전 또는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대상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지원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 보훈·군·경찰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2024년) 안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160여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약 920개로 늘릴 예정이며, 또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경우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령의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외롭게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복귀도 도울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중물이란?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한바가지 정도의 적은 물로, 처음에는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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