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돌봄 지원 등 73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지원 복지대상 선정기준까지 모두 상향될 예정이다.
-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생계급여
- 주거급여와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원 혜택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2023년) 5,400,964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6.09% 상승한 5,729,913원으로 상향하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7,892원인 것을 내년에는 7.25% 상승한 2,228,445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부터는 1,833,572원으로 13.16%나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부부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한 달에 1,620,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는데 2024년부터는 21만원이 늘어난 1,83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에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쉽게 말해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라고 가정하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하던 생계급여는 32%로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무려 10만 명이나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4인가구 기준 21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되면서 월 1,83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35%로 지급을 늘릴 계획이다.
주거급여와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주거급여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8.7% 인상하며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비용은 2023년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0,000원에서 12,410,000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는데 이 중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 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또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반응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아쉽게 탈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적게 일해 수급자 기준을 맞춰 생계급여와 수급자 혜택까지 모두 받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라는 2024년 정부지원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