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나?

최근 불경기로 인해 예전보다 로또 또는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연하게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물론, 로또 4·5등은 금액이 얼마 안 되므로 수급자 탈락 문제는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로또 2등 또는 3등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로또 복권의 이미지
최근 불경기로 인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newsweek)


● 복권 당첨금은 소득으로 볼까? 아니면 재산으로 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소득으로 보느냐 또는 재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재산으로 보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대부분 당첨금 전액을 한 번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서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당첨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볼 것 같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돈은 재산이며 그중에서 금융재산이므로 수급자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복권 당첨금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국세청: 복권 당첨금= 기타소득→ 세금 원천징수 후 당첨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복권 당첨금= 수급자의 금융재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 그렇다면 연금복권은 어떨까?

복권 중에는 당첨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주는 연금복권도 있다. 참고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당첨금을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 남은 당첨금의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당첨금이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사전이전소득으로, 즉 말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형식 당첨금= 사전이전소득→ 소득으로 반영 


● 당첨금으로 얼마까지 받아야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나?

앞서 설명했듯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해 복권 당첨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첨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당첨금이 3억 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33%, 당첨금이 2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면 세율이 22%이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 1000만원이라면 세율이 22%이므로 220만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당첨자는 7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연금복권도 이와 동일하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액인 월 700만원에서 세금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실 수령액은 월 546만원이 되며 당첨금이 커질수록 당첨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당첨금을 세금을 내기 전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당첨금으로 780만원 받았어도 22% 세율적용 전(세전)인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 세전 금액으로 당첨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수급자격이 유지되나?

이것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모두 확인해 보고,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때 재산가액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참고로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수급자의 당첨금을 포함한 재산이 이러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계속 수급비를 받을 수 있지만, 당첨금을 포함한 재산이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당첨금 포함 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500만원→ 수급자격 유지

*당첨금 포함 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500만원→ 수급비 차감 및 수급자 탈락

참고로 복권에 당첨된 후 금액이 너무 커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첨금을 모두 사용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 즉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첨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서 받은 당첨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 복권 당첨금 수령 후 신고해야 하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첨금을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수급비가 깎여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밝혀지는 경우 정부는 수급자가 당첨금을 받았을 때부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동안 수급자가 받았던 수급비를 반납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당첨금 수령내용을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 복권 당첨금이 커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 같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권을 포기하면 된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1년에 2번씩 수급자의 통장 입금내역과 잔액을 확인하는데 수급자가 당첨금을 받아도 예전과 소득인정액이 같아 수급비를 예전처럼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담당자가 통장 입금내역을 보고 어디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때는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아무문제 없다. 


● 자녀가 복권에 당첨되어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나?

이것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만약 자녀가 그 당첨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정부는 수급자 자녀의 금융재산은 보지 않지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은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른 급여보다도 엄격하게 강화해서 보는데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재산을 얼마 이상 갖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는 당첨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한다.


● 자녀가 주는 용돈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나?

예를 들어 자녀가 로또 복권 당첨이 되어 수급자에게 매달 얼마 씩 용돈을 준다고 한다면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 많아지므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적이전소득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현금으로 준다면 문제는 없지만 말이다.


● 기초수급자도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나?

물론, 수급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복권 판매점 등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로또 복권은 다른 복권과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어 수급자 중에는 로또 판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로 로또 판매 수수료는 5.5% 정도 되므로 예를 들어 로또 복권 100만원을 팔면 55,000원의 수익금을 얻게 된다. 최근 뉴스 보도 및 기사에서 평균 판매점 1곳/연간 3,8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로또 1등이 많이 나온 판매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많이 팔린다는 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로또 1등이 나오지 않는 판매점이나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폐업하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가 좋은 곳에서 로또를 판매해야 하는데 이런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복권 판매권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판매점 개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40%나 된다. 이렇게 정부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나눠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판매점 개설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하튼, 수급자가 복권 판매점을 실제로 개설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 즉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이러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 즉 수급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서 월세와 운영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본다. 

여기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비만 조금 차감되고 수급자격은 계속 유지되지만 만약 기초수급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사업이 계속 잘되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소득인정액이 많이 감소했다면 다시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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