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도는 수많은 장·노년계층에게 중요한 안정망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때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즉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여러 삭감 요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 이미지
최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미지 출처- aging)

참고로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월 323,180원이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부부의 경우 각각 20%씩 삭감된 258,540원을 지급 받는데 여기서 만약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또 한 번 삭감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라는 복병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기초연급수급자에 적용되는 제도로, 그야말로 기초연금을 반토막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이유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
  • 기초연금 실제 수급액 계산의 예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소득 자격을 소득인정액 또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23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것은 15년 만에 5배 상승된 기준으로, 2008년에는 이러한 선정기준액이 400,000원 정도였으니 그간 많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선정기준액을 충족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323,18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구하는데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이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했음에도 기초연금이 적잖게 삭감되어 나오는 것이 문제로,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미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미지 출처- 복지로 공식 블로그)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각자에게서 20%씩 삭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부감액 20% 삭감은 그렇게 큰 삭감은 아니다.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월 소득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일정부분 삭감되어 나온다는 말이다. 즉,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라고 보면 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월 소득 + 기초연금 > 평균소득→ 기초연금 삭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

월 소득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것이 만약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삭감되느냐가 중요한데 먼저 단독가구부터 살펴보면 단독가구 중에서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은 가구가 삭감대상이 된다.  

우선 2가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기초연금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다. 이것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2가지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이 바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금액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이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다.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미지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값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부감액 20% 삭감되고, 기초연금 부부합산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부부이기 때문에 이 값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액 계산의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 실제 수급액 계산 2가지 예시를 들어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단독가구: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필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1,9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은 얼마나 될까? 2023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323,180원인데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되므로 1인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에서 필자의 소득인정액인 1,900,000을 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20,000원이 나온다.

그럼 필자가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인 323,180원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 120,000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가구인 필자의 기초연금은 120,000원이 된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서 20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삭감된 것이다.

※선정기준액(1인가구 2,020,000원) ― 소득인정액(필자의 월 수입 1,900,000원) = 소득역전 방지 감액(120,000원) < 기초연금(323,180원) *필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120,000원(기초연금 200,000원 삭감)

노인부부의 이미지
부부가구는 20% 감액된다 (이미지 출처- sciencenews)

② 부부가구: 필자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한 후 먼저 필자부부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보면, 기초연금 323,180원에서 부부감액 20%씩 삭감된 금액이 각각 258,54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합산해 부부 총액으로 계산하면 517,080원이 된다. 

※323,180원(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 20% 삭감→ 각각 258,540원 + 258,540원 = 517,080원(부부 총 기초연금)

다음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나오므로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에서 필자 부부의 소득인정액인 3,000,000원을 빼면 232,000원이 되는데, 필자 부부의 총 기초연금액인 517,080원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 232,000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인 232,0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3,232,000원(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000,000원(소득인정액: 월수입) = 232,000원(소득역전 방지 감액) < 부부 총 기초연금액인 517,080원 *필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232,000원 ÷ 2 = 116,000원(기초연금 200,000원 이상 삭감)

안타깝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금액을 부부 각자에게 반반씩 나누어 지급하면 232,000원을 반으로 나눈 116,000원씩을 필자와 필자의 와이프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원래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 323,180원에서 부부감액 20% 삭감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결국 200,000원 이상 삭감된 116,000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며

과연 이러한 기초연금 삭감 요소들은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된 결과일까? 여하튼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이러한 삭감 요소들을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에는 기초연금 323,180원을 온전하게 모두 받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눔온 바로가기 이미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