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중요한 지표를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과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 시 반영되는 금융재산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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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라면 최대 323,000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라면 최대 517,000원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 이중 금융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은 물론,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보험 또는 수익 증권까지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해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범위
①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먼저 요구불 예금이란,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 등의 상품이 아닌, 급여통장으로 쓰이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을 말한다. 이러한 수시 입·출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초연금에 반영한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이란, 보통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넣는 정기적금과 이렇게 모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한다.
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그리고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하고,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는 액면가를 반영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된다. 끝으로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반영된다.
요구불 예금 | 급여통장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 |
저축성 예금 |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조회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 최종 시세가액 반영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 액면가 반영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회 |
연금보험 |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 |
보험증권 |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반영 |
●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앞서 설명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요구불 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출자금, 채권, 채무증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자신의 금융재산이 되는데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자신의 금융재산이 된다.
여기에 일상생활과 노후자금으로도 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기본공제 된다. 이렇게 2천만 원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데 만약 자신의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재산은 0원으로 반영된다.
*(금융재산― 2천만 원)× 4%÷ 12개월=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은행예금이 5천만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을 구해보면,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빼고, 4%를 곱한 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0만원이 나온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5천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으로 10만원만 반영되는 것이다.
*(5천만 원― 2천만 원)× 4%÷ 12개월= 10만원(소득인정액)
금융재산 1억원 | (1억원― 2천만원)× 4%÷ 12개월= 26만원 |
금융재산 2억원 | (2억원― 2천만원)× 4%÷ 12개월= 60만원 |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또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이자율 4% 정기예금에 1년간 예치했다면 세전이자는 200만원으로, 일반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후 1692,0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자 1692,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41,000원이고, 이자소득은 매월 4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141,000원에서 4만원을 빼면 101,000원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러한 101,000원이 이자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융재산 | 금융재산에대한 소득인정액(A) | 4% 정기예금 이자소득(세후) | 금융재산에대한 소득인정액(B) | 소득인정액 합계(A+B) |
5천만원 | 10만원 | 169만원 | 10만원 | 20만원 |
1억원 | 26만원 | 338만원 | 24만원 | 50만원 |
2억원 | 60만원 | 676만원 | 52만원 | 112만원 |
*(1692,000원÷ 12개월)― 4만원= 101,000원(이자소득)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에 금융재산을 예치했다면 원금에 대한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거나 추후 만기 시 받게 될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만약 작년에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했다면 많은 이자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감액 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