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내년 2025년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팬데믹부터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moneygment)


내년부터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 수습 시 최대 50% 감액

최근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기로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부분으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급여를 최대 50% 감액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와 연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속 문제시되었던 일부 수급자들의 부정행위들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그리고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정도만 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 3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도약보장패키지, 즉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실업급여 구직자들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제 구직자들을 더 이상 집에서 쉬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

기존 실업급여 제도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해 왔으며, 최소 근무일수인 180일 이상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해 왔으며, 최소 근무일수인 180일 이상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이 결과,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 현홤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 그래프 이미지
실업급여 지급액 현홤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이러한 반복 수급자들이 작년에 받은 실업급여만 해도 5천억 원이 넘는다. 특히, 실업급여가 근로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을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되다보니 일을 쉬고 있는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도 2023년(작년) 지급 완료된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 수준으로, 2018년과 비교해 보아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2019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한차례 있긴 있었는데, 제도개선은커녕, 기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에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났고, 기준액 역시 일평균 임금의 50%에서 60%까지 확대되면서 지급액이 급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최저 임금이 예전보다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액이 예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들은 2019년 약 8만 명에서 2023년에는 11만 명까지 증가했다.  


또다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고용노동부

사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에도 이번과 같이 3회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후 관련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바람에 또다시 고용노동부에서 22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아직 실업급여 50% 감액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많지만  빠르게 확정될 경우 내년 2025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은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통한 정당한 대가는 맞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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