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는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다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경우인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소화기 내부에서 발견된 용종은 직접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 보험 회사는 내시경 검사 및 관련 수술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특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 및 필요한 수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제거한 용종이 제자리암일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제자리암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초기 암의 일종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만약 제거한 용종이 제자리암으로 진단된 경우,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용종을 제거한 경우,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제자리암일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보험 금액 및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 용종을 제거한 경우
-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 제자리암일 경우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아시다시피 매년 받는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똑같이 내시경을 받았는데 실비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의 직접적인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다. 즉, 병원에서 진찰 후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용종을 제거한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는다. 단,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종 제거는 반드시 실비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의 의사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에 용종 제거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용종까지 제거한 경우는 용종 제거 비용과 내시경 검사 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5개가 발견되었더라도 보험금은 용종 1개에 대해서 한번만 지급되며 60일 이내에 용종을 두 번 이상 제거한 경우도 한번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용종 제거를 한 경우는 매년 한번 씩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용종 제거도 당연히 수술에 속한다. 따라서 용종 제거 또한 내시경이라는 의료장비를 통해서 생체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인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약에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제자리암일 경우
내시경 검사 과정 중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제자리암이란,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으로,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에서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의 암을 말한다. 즉, 용종 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 극초기 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보험금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예전에 용종 떼어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확인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문의하면 되는데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