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목돈을 넣어 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 예금을 비롯한 적금 또는 청약통장까지 정말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돈을 넣어두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최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면 최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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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맡겨둔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 한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되는 것은 맞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허점이다.
참고로 같은 은행이 아닌, 서로 다른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넣어 둔 경우라면 한 은행당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 2023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동일 금융기관에 일반예금 5천만 원, 연금저축 5천만 원, 총 1억 원이 있다면 기존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로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되어 11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및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통장, CMA 통장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다섯 개 금융기관으로, 이러한 은행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도 외화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통장 등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MA 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보험 또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원금의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닌, 납입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 즉 오늘 보험회사가 파산한다면 파산하는 날 해지한 금액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보호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천만 원만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에 대해 최소 1억 원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보다 한도 상향 시 불어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듯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다시 무산되면서 언제 개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