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혜택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어지럼증 원인과 증상 및 뇌질환과의 연관성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내각제 개헌 논의, 그 배후의 진실
- 가장 흔한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등의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치료방법
-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청의 진실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통과 및 새로운 생계비계좌 도입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유용한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들로, 무료법률구조제도, 통신비 할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복지멤버십, 안마바우처,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주택연금, 의료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
살다보면 법률상담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절도나 강도 등의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등이 있다.
대상자로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소상공인, 의료사고 피해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다양하며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우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번이나 홈페이지에서 문의하면 된다.
② 어르신 통신비 할인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최대 50%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 2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되며 22,000원 이상일 경우는 최대 12,100원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또는 전용 ARS 1523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SKT, KT, LG U+ 통신사를 이용하는 어르신만 가능하고 알뜰폰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실버론이라고도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긴급한 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 수술비나 병원비, 배우자 장례비 또는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1천만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을 50만원 받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원으로 이에 2배는 1,200만원이지만 최대 대출 금액이 1천만 원이므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실버론의 이자율을 보면 2023년 2분기는 3.48%, 2023년 3분기는 3.35%, 그리고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2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방문하기 전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해 대출 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④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어르신 목욕비와 미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① 경북 울진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21,000원씩 최대 84,000원을 전용 바우처카드에 충전해 지급하고 있다.
② 경남 남해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1만원씩 연간 4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③ 강원도 정선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하고 있다.
④ 경기도 안성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0만원의 안성사랑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화성시,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경북 문경시 등에서도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⑤ 어르신을 위한 안마바우처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들 중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국가공인 전문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1시간에 4천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 달에 4회 연간 최대 40회까지 가능하며 전체 비용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거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기간과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⑥ 어르신 자녀들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아파트 분양 시 특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지원 가능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자산조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683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되며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 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⑦ 만 55세부터 가능한 주택연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생활비 등 현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한 혜택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집이 두 채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1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53,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70세 가입자는 매월 90만원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자신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한 뒤, 월지급금 예시를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가 있는데 여기서 주택 정보와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유형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⑧ 어르신 틀니지원
만 65세 어르신이 틀니를 할 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윗잇몸과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되며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5%,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나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⑨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의 일부 치아가 빠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까지 비용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20%,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10%,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20%,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30%로, 신청은 앞서 설명한 틀니지원과 같이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나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⑩ 만 60세 이상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정밀 안저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등 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비용과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해서 제외되며 신청은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⑪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개안수술과 마찬가지로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