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중장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발표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의 경우 건강관리, 가사 활동, 사회생활 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청년들의 경우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플 때 병원에 혼자서는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누군가가 동행해준다면, 그리고 집에서 혼자 가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단 며칠이라도 도와준다면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출근해 있는 동안 누군가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들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의 중장년을 말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지가 없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가족이 있더라도 바쁜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다.
다음은 가족돌봄청년으로,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의 청년들이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젊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가족을 돌본다고 할 때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된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해보는 것이 좋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중산층은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돌봄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가 있고,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가 있다.
먼저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참고로 최대 72시간이 제공되는 경우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이 있다. *아래의 표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그런데 이러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전국 모든 곳에서 시행되지는 않는다. 현재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가 1차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이렇게 37개의 시·군·구가 해당된다.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되는데 서비스 가격으로,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0,000원, 34시간 이용 시 월 636,000원, 특화서비스는 월 120,000원~250,000원까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면제받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이용료 면제, 특화서비스는 5% 부담,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서비스 10% 부담, 특화서비스는 20% 부담 그리고 중위소득 120~160% 이하는 기본서비스 20% 부담, 특화서비스 30% 부담이며 중위소득 160% 초과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모두 100% 부담해야한다.
자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될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래의 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