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이중 안전망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은행에서 피해 일부를 배상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피해 배상 시스템은 19개 주요 은행에 적용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을 통해 일정 부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에는 개인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책임과 주의가 요구되는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배상 신청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민생보호 대책은 서민 또는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안전망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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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 구축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 구축이란,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 발생 시 은행에서도 피해에 대한 일부를 배상해 준다는 말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 피해 배상 은행과 신청대상
은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배상을 해 주는 은행은 19개 주요 은행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시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청대상이 되는 금융사고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로, 좀 더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3자가 이용자 등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평소 ○은행 뱅킹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75세의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모바일 청첩장의 URL을 클릭한 순간,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실행한 뒤, 이를 편취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65세의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결과,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이 돈을 단시간 내 소액으로 나누어 △은행의 다수 계좌로 이체해 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위의 두 가지 예를 보면 URL을 누른다던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본을 보낸다든지, 인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물론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
하지만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이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피해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말이다.
●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중요한 것은 만약 피해자의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휴대폰에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지우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자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 이러한 것들을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들의 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배상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자면,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두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피해 배상 신청 전 사전작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에 피해배상 접수하기 전, 가장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하는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 회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계좌 일급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한 다음,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방법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해야하며, 끝으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명의도용 계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피해 발생 전, 미리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피해배상 신청방법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발생 시 위의 사전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1.은행의 이중 안전망 구축 |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에 대한 일부 배상을 실시하고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 |
2. 피해 배상 은행과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19개 은행에서 비해 배상을 시행하며 배상 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자 |
3. 피해 배상 대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3자가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자가 대상이며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도 일정 부분은 은행이 배상가능 *개인정보 관리와 중과실, 즉 피해자의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개인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배상은 가능하지만 배상금이 축소될 수 있음 |
4. 피해 발생 시 사전 작업 및 피해 신청방법 | ①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 ②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 ③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계좌 일급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클릭 ④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 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명의도용 계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⑥ 피해배상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