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상속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에는 돌아가신 날의 시·분·초까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사망개시일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정말 사망했는지 대한 여부와 관련된 청구서류를 은행 또는 부동산 등에서 필요서류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국화의 이미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
집에서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집에서 질병 또는 노환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무턱대고 119 차량을 호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119 차량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이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119 요원의 긴급호출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로 119 측은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질병 또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음에도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 해 경찰 측에서 사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는 시점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시점이 아닌, 갑자기 닥친 위급 상황, 즉 사고나 중환으로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나 즉시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119 차량을 호출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노환으로 인한 병사 또는 자연사


질병치료 중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우선적으로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보통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병원은 구급차량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병사로 판명 시 사망진단서를 비교적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이후 상조업체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절차에 따라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사


집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반드시 먼저 112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수사요원과 검시의가 함께 출동해 오게 되고 사인진단 후 검사필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검사필증 발급은 상황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장례준비는 미리 할 수는 있지만 검사필증이 발급된 이후에 입관진행이 가능하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


평소 앓던 지병이 있어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만약 진료경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고인이 진료 받던 병원에 연락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지병이 없음에도 돌연사 했을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사고사 또는 돌연사의 경우 사망진단이 오래 동안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발생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검사필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장례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는 전제하에 장례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단, 입관은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 사망진단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에는 돌아가신 날의 시·분·초까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사망개시일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정말 사망했는지 대한 여부와 관련된 청구서류를 은행 또는 부동산 등에서 필요서류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사망을 통해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자신과 고인,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진단서는 자신이 상속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서인 셈이다. 



● 장례식장 비용처리 영수증


대부분 장례식장 비용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부조금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장례식 후 장례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장례비용이 1,000만원~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최소 500만원, 그리고 최대 1000만원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그 다음으로 별도로 봉분, 장지비용 등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장례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사망신고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약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 단계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이 황망하고 슬프더라도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사망신고 전 고인의 금전자산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를 모두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중의 한 명이 고인의 금전자산을 모두 또는 일부를 사용해 버린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즉 고인의 금융재산 계좌가 모두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적극 이용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포스터 이미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서비스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 또는 밀린 세금, 자동차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고인의 국내 모든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는 말이다. 물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와 더불어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7~20일 사이에 휴대폰 문자를 통해 고인의 국내 모든 재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재산 상속 시 장점이 많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그다음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의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 금감원 홈페이지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미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그 이유는 상속인조회를 클릭해 들어가면 은행, 보험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프린트가 가능한 문서 형태로 되어있어 문서 출력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상속 재산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망신고 시 미리 재산 상속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최소 5통씩은 떼 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고인의 재산 상속 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 부모님의 휴대폰 관리


고인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도 무방하지만, 특히 부모님이이 살아계실 때 사업 등 사회 및 경제생활을 왕성하게 한 경우 최저 요금제로 약 1년 정도 번호를 그대로 유지해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채권자들은 알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채무자들 대부분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갚을 것은 갚고, 받아야 할 것은 받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유지해야하며 또한 연락이 닿질 않아 고인이 된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휴대폰을 약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상속인의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즉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엮어서 부과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이렇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한 날 이후 10년 안에 다시 한 번 증여하게 되면 이것을 함께 엮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최초 증여 시 1억 원과 그다음에 증여하는 1억 원은 세율이 다르다. 최초 증여 시에는 10%, 그다음 증여는 20% 이렇게 누진세율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생각 없이 증여했다가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증여를 한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증여에 상속재산까지 더해져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 상속인 이외의 자의 상속세


앞서 설명했듯이 상속인은 10년이 기준이며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 기준이다. 상속인 이외의 자란, 사위, 며느리, 손자, 피상속인(고인)의 형제를 말한다.


만약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한 경우 은행 등에 가서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 가기 전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이 어떤 서류를 구비해 가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먼저 은행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내역을 모두 확인해야하며 내역 또한 받아야한다. 그 이유는 내역을 알아야 담당 세무사에게 줄 수 있고 또 세무사는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 전 2년까지는 A은행계좌를 사용하다가 해지하고, 8년간 B은행계좌를 사용하다 사망한 경우 고인이 해지한 은행계좌 정보까지 확인하고 받아야만 10년간 계좌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파악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증여 10년간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내역 조사 시 문제가 있으면 추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상속인들 계좌도 마찬가지다. 상속인은 10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는 5년간 계좌내역을 확인해 미리 프린트 해두는 것이 좋다. 



● 무신고가산세,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세액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신고가산세는 20%,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8~9%나 되기 때문에 10년이면 거의 90%, 가산세만 110%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경과일수×3/10,000  


●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재산증여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2천만 원, 성년에게 증여 시 5천만 원으로, 재산이 있다면 결혼, 전세금, 출산 등 특별한 상황에 맞춰 증여하는 것 보다는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10년이라는 단위를 잘 활용해 가급적 미리미리 그리고 빨리 증여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야말로 증여세 없이 상속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자·손녀가 태아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시점인 11세가 되는 해에 2000만원, 역시 10년이 지난 후 21세 성인이 되면 5000만원을, 또 31세가 되는 해에 5000만원, 41세에 5000만원, 51세에 5000만원…. 이렇게 미리미리 증여한다면 2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만약 재산이 많은 피상속자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미리 증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세가 몇 십억 원이 나올 수 있어 상속자들, 즉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기 정말 힘들어 질 수 있다.   

구분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0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000만원
증여재산공제액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물론, 망자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고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내역을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의 채무가 더 많거나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 고인의 배우자, 즉 어머니와 상속인(자녀) 2명, 총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인인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고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으면 간단하게 끝난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은 모르고, 대부분 상속포기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으로, 자신과 피상속인의 재산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고인,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기는 받는데 채무 액수까지만 받고 그 다음은 모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만 알고 있다가 3명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배우자인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 2명 모두 성인이고 또 그 밑에 자녀(손자·녀)가 있는 경우, 채무가 자녀 밑의 자녀인 손자·녀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를 손자·녀가 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채무가 1순위 직계존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 


채무를 넘겨받은 1순위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2순위 직계존속, 또 3~4순위 직계존속으로 계속 넘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즉, 모두다 상속포기만 하고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직계존속들이 계속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고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자인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6개월 후 꼭 확인해야하는 것


대부분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 이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거래금액 유동의 폭이 커 상속세액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상가나 논, 과수원 그리고 임야인 경우 시세가 딱히 정해지지 않아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가치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다. 즉,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아파트의 가치평가


아파트에 대한 가치평가는 크게 어렵지 않다. 같은 단지 내에 같은 면적, 전용 면적의 아파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과 후에 팔린 가격이 있다고 하면 이 가격이 아파트 가치평가 가격이 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시가’ 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피상속인(고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데 10억에 팔렸다면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시가를 10억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6개월 사이에도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가격이 10억이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7억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타겟팅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므로 시가보다는 감정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상속받기 전 시세를 가급적 가장 낮게 신고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 토지, 상가, 빌라 등의 가치평가


토지나 상가, 빌라 등 일반적으로 시세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빌라도 아파트처럼 여기 빌라나 저기 빌라나 평수가 비슷하다면 시가도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은 시세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상속세는 아주 낮게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상속 후 팔 때 양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감정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준 시가로 할 것인지를 상속 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보다 기준 시가가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시 기준 시가로 신고해 상속 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팔 때 욕심을 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비싸게 판다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빌라나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든, 기준 시가로 하든 대부분 가격이 낮아 상속세 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강남의 고급빌라는 제외하고 말이다. 


※연부연납제도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6개월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면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는 납부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상속세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해, 매년 1,000만원씩 납부하다고 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세액을 11번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므로,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는 0.96%로 아주 낮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2.96%로 올라가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로 3.16%를 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끝으로 피상속인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다음 해에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망한 날 이후로 6개원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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