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 및 금융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민들의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동시에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세금 우대 저축 등 비과세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 어지럼증 원인과 증상 및 뇌질환과의 연관성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내각제 개헌 논의, 그 배후의 진실
- 가장 흔한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등의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치료방법
-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청의 진실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통과 및 새로운 생계비계좌 도입
●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개편된 제도로 인해 금융소득이 약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세금 등의 부담은 서민의 삶을 계속 옥죄고 있다.
참고로 필자의 주변만 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35만 원 이상 납부하는 지인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매월 자신 35만 원, 와이프는 20만 원씩 납부한다고 했을 때 1년에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돈만으로도 무려 660만원이 된다.
작년(2022년) 1월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13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만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9월 제도개편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 절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비과세 통장
따라서 절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야한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비과세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비과세 통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통장, 즉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 우대 저축은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아래의 세금 우대 저축 통장 가입방법을 참고.
또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저축이 가능하다.
● 세금 우대 저축
이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 우대 저축’이다. 세금 우대 저축은 저율 과세하는 상품으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에서의 출자금 개념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 경우 원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출자금 기준 1천만 원까지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예치금을 넣어 주면 된다.
세금 우대 저축 가입방법
세금 우대 저축 가입방법은 간단하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을 방문해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출자금 통장은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 제한 또한 없다. 중요한 것은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에 예치금을 넣으면 된다.
출자금액(예치금)은 최소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예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합원에 가입한 다음 ‘비과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되는데, 비과세 예금상품은 1인,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금자 보호도 되므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5만원을 예치했다면 이에 대한 배당금도 1년에 두 번 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자금(예치금)은 투자 개념으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출자금은 최소 금액인 2만~10만 원 정도만 예치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후 원금이 보장되는 비과세 예금상품에 가입해 1인,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세금 우대 저축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까지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2025년 12월까지 다시 연장되었다. 따라서 언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질지 모르므로 가급적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