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인당 5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 모든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2025년 7월 14일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카드에 충전된다.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 등록 가능하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활용하거나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단,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매출액 산정 기준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한다. 국세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매출액 산정 방식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개업하여 2024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인 경우, (5천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제외 대상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 도박, 담배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제외 업종 예시: 도박기계 등 제조업, 담배 중개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 주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안마시술소 등.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카드를 등록하면 50만원 크레딧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등록한 카드가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별도 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다.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해당 크레딧이 선 차감된다. 50만원 초과 금액이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09시부터이다. 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후 일주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5부제 운영 기간: 2025년 7월 14일 ~ 7월 25일)

날짜7월 14일 월요일7월 15일 화요일7월 16일 수요일7월 17일 목요일7월 18일 금요일
끝자리4, 90, 51, 62, 73, 8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물 서류 제출은 없다.


신청 절차


➊ 정보제공 동의 → ➋ 본인 인증 → ➌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통보되며, 이때 신청 시 선택했던 카드사의 카드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50만원 크레딧이 부여된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다음 세 곳에서 문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및 채팅상담 평일 9시~18시)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원사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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