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 모든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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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카드에 충전된다.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 등록 가능하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활용하거나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단,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매출액 산정 기준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한다. 국세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매출액 산정 방식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개업하여 2024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인 경우, (5천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제외 대상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 도박, 담배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제외 업종 예시: 도박기계 등 제조업, 담배 중개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 주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안마시술소 등.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카드를 등록하면 50만원 크레딧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등록한 카드가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별도 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다.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해당 크레딧이 선 차감된다. 50만원 초과 금액이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09시부터이다. 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후 일주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5부제 운영 기간: 2025년 7월 14일 ~ 7월 25일)
날짜 | 7월 14일 월요일 | 7월 15일 화요일 | 7월 16일 수요일 | 7월 17일 목요일 | 7월 18일 금요일 |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물 서류 제출은 없다.
신청 절차
➊ 정보제공 동의 → ➋ 본인 인증 → ➌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통보되며, 이때 신청 시 선택했던 카드사의 카드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50만원 크레딧이 부여된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다음 세 곳에서 문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및 채팅상담 평일 9시~18시) |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원사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