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최근 발표된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의 완화로 인해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가구 소득 상한을 높여 특히, 맞벌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이미지 출처- 국세청)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난 총선 전에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참고로 근로장여금 제도는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속해 있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의 복지정책 관련 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수급기준의 완화로 인한 수급대상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 기존 근로장여금 수급기준

기존 근로장여금 수급기준, 1인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인 경우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이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했다.


● 확대된 근로장여금 수급기준

지난 4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발표한 기준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4,400만원은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의 2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다. 

이는 기존 근로장여금 수급기준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유로 일종의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인 듯싶다. 

이렇게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맞벌이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총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지원 인원도 20만 7천명에서 25만 7천명으로 약 5만 명 정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엔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지급,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의 이미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여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기신청 1번 반기신청 2번으로, 1년에 총 3번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올해 상반기 신청은 지난 3월에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이 바로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달이다. 따라서 위의 확대된 기준대로 근로장여금 자격 조회를 반드시 해본 후 해당되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ARS 전화신청으로,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이나 PC 통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 홈택스에 접속해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로, 이 또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모바일 안내문, 즉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 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대리신청 및 자동신청

먼저 대리 신청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하며,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념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념도 (이미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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