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완화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관건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한데, 2024년 현재 65세 이상의 70%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수급조건에 부합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즉,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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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더욱 완화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지난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였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는 무려 11만 원이 더 증가했고, 노인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 더 증가했다. 즉, 2023년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급여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 외에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금융재산 등등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 2024년 더욱 완화된 자동차 기준
2024년도 기초연금에서 자동차 기준이 더욱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고급 승용차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참고로 지난 2023년도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도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변경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2023년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그리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면 2024년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는 차량가액 한 가지 조건만을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때문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2024년부터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승용차 때문에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의 신차 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여부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낮아지므로 차량을 구매 시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현재는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차량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서비스’ 탭의 ‘모의계산 내 기초연금’ 메뉴에서 조회하면 된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준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2024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해 받으면 된다.
끝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해 상담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