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이나 요금 중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 이러한 환급금은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해 돌려받는 것이 좋다. 본 포스트는 지방세, 국세, 국민건강보험, 통신 요금,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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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내 돈, 환급금
①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말소,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확정 신고 후에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그리고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5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지 않거나 소액이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지자체마다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지방세가 몇 억이 되는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한 뒤,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환급’→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② 국세 환급금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여러 납세 관련 항목에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이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의 이유로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의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하고 조회하면 나의 미수령 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다면 로그인을 한 다음,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된다.

③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보다 초과했거나 착오납부한 부분에 대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나의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통신 미환급액
통신 미환급액이란, 다달이 내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과 관련된 것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약정이 다되어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여기서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있을 때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한다.
통신 미환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초이스’를 검색한 뒤, 상단의 ‘환급/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클릭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면 나의 통신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국민연금 과오납금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이중납부, 착오납부,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추후 자격이 소급되어 상실되는 경우 등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전자민원’→ ‘개인민원’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고 조회에서 과오납금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