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이체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최근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시작하면서 착오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대부분 수취인측이 협조해주지 않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이미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미지 출처-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계좌 번호를 잘못 기입해 착오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착오송금하는 경우 다급하게 은행에 전화하고는 하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받기 힘들다는 소리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돌려받을 방법은 있다.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7~021년까지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약 55,000건, 금액으로는 약 120억 원이나 될 만큼 송금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판매자 등에게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33.6%이며, 본인에게 송금하려다 실수한 경우는 30%, 지인에게 송금하려다 실수한 경우는 21.9%,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는 65.5%,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는 1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송금한 은행이 아닌, 돈이 입금된 사람의 은행에 전화해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신한은행에 전화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전화를 받은 신한은행은 잘못 송금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동의를 얻게 되면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3명은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힘을 빌리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착오송금을 대신 받아내 주는 제도로,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잘못 보냈다고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회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접수금액 및 신청방법

착오송금은 최소 5만원~5천만 원까지 접수할 수 있고, 제도가 시작된 일인 2021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참고사항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① 착오 송금된 모든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회수 비용,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②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로 가능하다. 그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③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시간대

착오송금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착오송금 당시 음주 및 졸음 등인 경우가 46.6%, 업무·운전·통화중 등 다른 용무를 보면서 송금한 경우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두 집중력이 다소 떨어져 있을 때 송금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작은 돈이라도 잘못 송금한 경우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체 시 반드시 계좌번호와 이름·금액 등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오송금지원제도의 반환 수수료가 많다고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비용이 덜 들고, 번거로운 일들을 정부기관이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수수료가 들더라도 가급적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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