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차사업보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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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발표했다. 신청일은 2024년 2월 26일부터이며, 자격요건은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참고로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과 재산 요건도 있는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한다.
참고로 중위 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월 소득 134만 원 이하를 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2차 사업으로, 즉 이전에 1차 사업이 있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1차 사업 때보다 확대 지원된다는 것으로, 최근 청년층의 월세부담이 더욱 증가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까지 더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즉 PC와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들어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신청일 | 2024년 2월 26~ 1년간 수시로 신 |
자격요건 |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과 재산 요건 | ①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 이하 ②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③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까지 더 확대하여 지원 |
신청방법(온라인) | ➊ 복지로 검색→ ➋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➌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 | 신청 후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