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위약금 적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것이 변하고 또 바뀌고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고가의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100~200만원의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10년 가까이 사용이 가능 하지만 스마트폰은 100만 원 이상 주고 구매해도 길어야 3년, 보통 2년 정도 사용하면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케이블과 포트의 이미지
요즘은 대부분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통신요금
  •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 사용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할인 반환금 개선안 발표
  • 3년 약정이 기본 값인 초고속 인터넷
  • 그동안 어이없었던 각 통신사의 할인 반환금 시스템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통신요금

기기 값도 고가지만 각 통신사에서 5G를 출시하면서 요금제를 올림과 동시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요금도 10~11기가 요금제, 급기야 이제는 100기가 요금제로 넘어가고 있어 중간 요금제 없이 인터넷 장사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5G 속도에 대한 과대광고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 또한 인터넷 10기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11~100기가 사이의 요금제가 없다보니 고민이 많다. 즉, 11~20기가 요금제가 부재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100기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신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말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 사용자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데이터 용량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요금도 절반 정도 되는 않는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39,600원이면 100개가 데이터와 통화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조차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알뜰폰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할인 반환금 개선안 발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TV,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결합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이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 위약금인 ‘할인 반환금’(해지부담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을 최고 14% 인하하고, 18개월 이후부터는 평균 약 40%가량 해지 위약금이 줄어들게 된다.


3년 약정이 기본 값인 초고속 인터넷

집 아이콘과 인터넷 케이블의 이미지
인터넷 설치는 대부분 3년 약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은 대부분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만료 전에만 할인 반환금(해지부담금)이 감소하는 구조로,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약정 기간 36개월의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하기 시작되고, 만료 시점인 36개월에는 위약금이 0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필자도 얼마 전 고양시 부근에 작업실을 얻어 인터넷을 약 24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월세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사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2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내고 이사를 나왔던 경험이 있다. 조촐한 작업실이라 이사비용보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셈이다.


그동안 어이없었던 각 통신사의 할인 반환금 시스템

*참고로 현재 K사의 500메가 상품을 3년 약정 기준으로 18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한다고 하면 발생하는 위약금이 21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러한 위약금이 부담되어 24개월까지 사용하다 다시 해지하려고 문의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금액이 늘어난 22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27개월을 사용해도 여전히 21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약정기간인 36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을 할인 반환금(해지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18개월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해지할 경우 19만원의 위약금(약 11%가량 위약금 인하), 24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16만원의 위약금(약 24%가량 위약금 인하) 그리고 27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는 14만원으로 현저하게 위약금이 줄어들어 중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부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마치며

시행은 올해 9월 중 통신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만약 인터넷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통신사 할인 반환금(해지부담금)을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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