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월 나가는 돈이다 보니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은퇴한 어르신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차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기억력 감퇴, 치매, 근육통 등 부작용에 대한 오해
- 커피 원두 가격 급등 원인과 대응 전략 및 카페 운영자를 위한 극복 방안
- 최신 연구결과, 당뇨 환자의 미량 영양소 결핍 해결방법 및 영양소 섭취 가이드
- 쿼드데믹, 독감 사망자 코로나19 초과, 공공장소 폐쇄 없는 이유와 면역력 높이는 방법
- 치즈는 건강에 좋을까? 마인드 식단과 최신 연구를 통해 살펴본 치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무려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30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① 재산보험료 인하
재산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더 늘어난다는 말로,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인 것을 1억 원까지 더 늘린다는 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즉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과세 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인 5천만 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결국 재산보험료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동차 등으로 인해 재산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들이 많다.
따라서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더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무려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4,000원씩 더 내려가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인하폭이 큰 세대의 경우 무려 월 56,000원씩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무려 67만 2천원이나 더 내려가게 되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②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즉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최근 전산화로 인해 소득파악이 더 수월해졌고, 생활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국민 의식수준도 함께 높아지면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자동차는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 여기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추축된다.
당·정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을 납부하는 세대인 96,000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9,000원씩 인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월 평균 45,000원씩 인하될 수 있는데, 이는 연간 무려 54만원이나 인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많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건강보험료가 인화되는 시점
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빠르면 올해 2024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참고로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 따로 무언가를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계산 및 산정해 자동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참고로 통화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