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찾는 방법

날이 갈수록 집값이 점점 올라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름도 비슷하고 다양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시세 30~80% 정도의 보증금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내부 이미지
시세 30~80% 정도의 보증금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다 (이미지 출처- resources realestate)




●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➊ 건설임대주택과 ➋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➌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먼저 LH에서 땅을 구입해 새롭게 집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한다. 


➊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크게 ① 영구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④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규모가 40㎡ 이하로 작지만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하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영구임대주택 대상은 아래의 표 참고.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영구임대주택 대상




②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소득 1분위~4분위 계층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는 60㎡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자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6천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단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의 표 참고.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70%2,347,718원3,503,763원4,702,738원5,335,439원5,628,344원6,091,147원
80%2,683,107원4,004,731원5,374,558원6,097,645원6,432,394원6,961,311원
90%3,018,496원4,505,323원6,046,378원6,859,850원7,236,443원7,831,475원
100%3,353,884원5,005,376원6,718,198원7,622,506원8,701,639원8,040,492원
120%4,024,660원6,006,451원8,061,837원9,146,467원10,441,966원9,648,590원
150%5,030,826원7,508,064원10,077,297원11,433,084원13,052,458원12,060,738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③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60㎡ 이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정도 수준이며 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6년/10년/20년으로 다양하다. 참고로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을 보여주는 표 이미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산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공급유형과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기준 100~140%까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노부모부양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로, 2인은 650만원, 3인은 806만원 이하여야 한다. 




➋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으로, 유형에 따라 일반, 청년, 고령자, 다자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자 매입임대를 예를 들어 보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표에서처럼 1순위·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당된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표 이미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출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참고로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임대가이드→ 매입임대에서 종류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➌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며 또한 전세와 부분전세 모두 가능하다. 


기존주택, 소년소녀 가장, 신혼부부, 청년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로, 여기서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2~5%,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8,500만원의 5%인 425만원이 되고, 월임대료는 8,500만원에서 임대보증금 425만원을 뺀 금액의 2%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34,580원이 된다. 즉, 임대보증금은 425만원, 월임대료는 약 13만원으로,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계산법: 8,500만원×5%=425만원

※월임대료 계산법: (8,500만원―425만원)×2%÷12개월=134,580원




● 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찾는 방법


다양한 임대주택제도 중 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 가장 좋다. 먼저 검색창에서 LH청약플러스를 검색한 뒤, 우측 메뉴 중 ‘임대주택’에 들어가 유형과 지역을 설정하면 공고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임대가이드’를 클릭하면 임대주택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찾는 방법의 이미지
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찾는 방법

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② 임대주택→ ③ 유형과 지역을 설정→ ④ 공고문→ ⑤ 임대가이드→ ⑥ 임대주택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및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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