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무료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배상보험’이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보상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으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시민안전보험 혜택 확인방법
- 영조물 배상보험
- 영조물 배상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실제사례
● 시민안전보험 혜택 확인방법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보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해 들어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보험의 보장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보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➊ 인터넷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 검색→ ➋ 국민재난안전포털→ ➌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 선택→ ➍ 보험 보장항목과 문의처 확인
참고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은 큰 범주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본 후 그동안 자신이 챙겨 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전화해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영조물 배상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의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참고로 영조물이란, 길을 가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 표지판,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을 모두 영조물, 즉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들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완전하게 닫히지 않은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가 가장 많다. 참고로 서울 등 도시에서는 보도블록 걸림 사고로 보상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에서는 자동차 포트홀 피해 접수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살다보면 이런 사고 사례들은 사실 누구나 한두 번씩은 겪게 되는 일들로, 과거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앞을 제대로 보고 걷지 않았다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개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도로, 구조물 등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넘어지고 다쳤다고 해서 그냥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접수 시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데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에 직접 이동해 도로 파손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 ① 현장조사, ② 피해자의 진술, ③ 유사 판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영조물 배상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행이도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보험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20만6,63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0만 9,957건으로 7년 사이에 가입 건수가 2배 증가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실제사례
이미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 2015년의 경우 7,225건, 2022년에는 17,806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액 또한 증가해, 2015년에는 151억 원에서 2022년 433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영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바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고 현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영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조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일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 119 구급 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만약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 자료들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