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통과 및 새로운 생계비계좌 도입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방지통장을 보며 기뻐하는 남성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민사집행법 246조 제 1항 8호라는 새로운 규정이 들어갔고, 9호가 이에 따라 신설되었다. 물론, 금융기관의 여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해야 하는 문제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이것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민사집행법 246조 제 1항 8호의 규정이 생겼으며, 여기에 더해 246조 조문이 신설된 것이다. 


먼저 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은 국민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압류방지 생계비계좌는 국민 1인당 한 개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1호·2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되는 각호의 금원은 1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호-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다.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8호가 신설되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이에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필요한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의 압류방지통장과 새로 신설되는 통장의 차이점


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는 점


기존에도 압류방지통장이 몇 가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 있었고, 국민연금 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통장 등이 있었다.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해당 금액만 입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비만, 또는 국민연금,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은 다른 출처의 금액도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한 달에 185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② 일회성 통장이 아니라는 점


기존에도 한 달간 185만 원이라는 생계비에 사용할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은 있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185만원이 채 안 되는 잔고조차 채무자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렇게 압류된 돈을 찾기 위해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야 그나마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일회성 통장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생기는 압류방치통장 생계비계좌는 채권자가 절대 압류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일회성 통장이 아니다.


③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


새롭게 생기는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자동이체까지 가능하다.  


*국민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및 자동이체 가능,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용도로만 제한되었으나, 새로운 생계비계좌는 다양한 출처의 자금 입금 및 자동이체가 가능.
*기존 통장이 일회성이었던 반면, 새로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법적 보호를 받음.
*생계비 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입금이 제한.



새로운 압류방치통장 생계비계좌의 여전한 단점


예를 들어, 한 달 생계비 185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돈이 또 들어온 경우, 신설된 조문 중 246조 2에 3항 규정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앞서 설명했다.  


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내용 중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인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달에 185만원까지만 입금을 허용하고 그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 달 생계비 185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것을 계산해 역시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금해 놓던지 해야 하는, 일반 통장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또한 한 달 기준으로 매달 185만 원 이상 입금될 수 없는 통장이다. 


*한 달 사용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축 기능은 제한적이므로 잔고 관리가 필요하며, 초과 입금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새로운 압류방치통장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시점


대부분 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법률이 시행되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실제 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도 함께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해야 하는 문제로, 6개월은 힘들고 1년이 지난 후 법률이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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