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상품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이미지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다

예·적금, 비과세 통장, 비과세 저축성 보험, ISA 비과세 저축예금, 그리고 다양한 정기예금 옵션 등 여러 금융상품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재정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 세금우대저축 또는 적금
  • 비과세 통장
  • 비과세 저축성 보험
  • ISA 비과세 저축예금
  • IRP 연금저축
  • 초단기 예·적금(1금융권)
  • KDB 산업은행 정기예금
  •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 케이뱅크 코드 K 정기예금
  • 하나은행 정기예금
  • 청년 도약계좌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시중은행에 금융상품이 많다보니 예·적금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품에 돈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또 어떤 상품이 절세가 되는지 직접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또는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고 있으며 세금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음에도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 


세금우대저축 또는 적금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저축상품으로, 누구에게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예·적금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우대통장은 1.4%라는 낮은 세금만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 둔다면 무조건 이득인 상품이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 1.4%의 세금마저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금우대저축통장 가입 가능 나이는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총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또한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면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병, 은행의 영업정지, 파산,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세제혜택이 가능』

참고로 가입은행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있다. 


비과세 통장

비과세 통장의 이미지
비과세 통장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과세 통장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러한 예·적금 비과세통장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46,0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100만원의 이자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하기 좋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0~30만 원 정도로 가입해 시작해도 좋으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노후 준비를 한다면 더욱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매월 150만 원 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0만원씩 5년간 납입하게 되면 9천만 원이 되는데 1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물론 일시납으로 가입할 때도 1억 원 이하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한 절세나 자신이 납부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기 위함이다. 


ISA 비과세 저축예금

사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ISA 통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ISA 비과세 계좌를 통해 예금가입을 하게 되면 유형에 따라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금액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개설만 해두어도 매년 2천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면서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까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중 근로자는 5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금액 기준 3800만 원 이하이면 400만원까지 절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IRP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 상품이다. 퇴직 후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IRP 연금저축은 소득과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IRP 연금저축의 이해도 이미지
IRP 연금저축의 이해도 (이미지 출처- 국민은행)

납입은 최소 5년 이상만 하면 되며,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 연금저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퇴직급여를 이전 받거나 연말 공제를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0% 적용받을 수 있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작은 부담스럽지 않은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단기 예·적금(1금융권)

얼마 전 은행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자유 입·출금통장에도 2%대의 높은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하는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더 높은 금리의 초단기 통장을 선보이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를 구글링해보면 4%대의 금리가 대부분인데 1년 만기로 오랫동안 목돈을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기면 울며 겨자 먹듯 해지하게 되면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 해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는 초단기 예금에 목돈이 몰리고 있다. 사실 2·3금융권에서 3%의 이율 때문에 불안해도 파킹통장을 만들기까지 했지만 예금자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해소 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1금융권 초단기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KDB 산업은행 정기예금

KDB 산업은행 정기예금에 1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3%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가입하면 3.05%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고, 6개월 미만으로 가입하면 3.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을 사용해야 할 예정이라면 초단기 1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예를 들어 수개월안에 5천만 원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겨 파킹통장에 묶어두고 있다면 2개월만 KDB 산업은행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놔도 3.0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세전 25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최소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만기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1개월만 가입해도 3%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코드 K 정기예금

케이뱅크 코드 K 정기예금상품 또한 1개월만 가입해도 3%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정기예금

하나은행 정기예금의 다이어그램 이미지
하나은행 정기예금 (이미지 출처- 하나은행)

스마트폰에서 하나원큐 앱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개월만 가입해도 3%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은행들이 3%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금리에 따라 앞으로 이자율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며 개인 소득기준으로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1인가구3,740,206
2인가구6,221,079
3인가구7,982,669
4인가구9,721,735
기중 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며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이 월 70만원이 아닌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낮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한도를 설정해 두었다. 

쉽게 말해, 총 급여 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월 7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적금 하더라도 최대 6%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총 급여 기준으로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월 7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적금 하더라도 4.6%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끝으로 청년 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절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결정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금융시장의 변화나 정책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금융상품 7가지 중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기 전 은행이나 가입 가능한 지점에 먼저 전화한 후 방문해 자세히 상담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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