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TV 수신료 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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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8가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속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료 혜택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혜택 및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총 4개로 나뉘는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47% 이하인 주거급여,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다.
2023년 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기준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① 전기요금 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 금액은 월 16,000원으로, 여름과 초가을인 7~9월은 월 2만원까지 할인되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00원으로, 역시 여름과 초가을인 7~9월에는 월 12,000원까지 할인된다.
②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데, 감면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휴대폰 요금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사용료가 35%씩 할인되며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26,000원 한도로 요금이 면제되고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씩 감면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또는 11,000원 한도로 요금이 면제되고, 11,000원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35%가 감면된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집에 설치한 인터넷 요금도 30%씩 감면받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③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라고도 불리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여야하고, 자신 또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중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한다. 자신 또는 가족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④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추가로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⑤ 문화누리 카드 지원
전국 2,4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영화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카드로, 1인당 연간 110,000원을 지원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문화누리 카드 감행점이나 기타 궁금한 점은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⑥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TV 수신료 2,5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직접 신청해야만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 123이다.
⑦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⑧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마치며
위의 8가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들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혜택들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 pdf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