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및 집 수선비용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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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더 인상된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2024년에는 작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경우 딱 중간인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로, 1인가구 106만원, 2인가구 176만원, 3인가구 226만원, 4인가구 275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월 급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에서 보는 금액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주거급여 지원금액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1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41,000원, 경기·인천은 268,000원,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는 216,000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17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의 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이러한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가구 | 45.5 | 35.8 | 27.8 | 23.9 |
4인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가구 | 64.6 | 50.7 | 40.6 | 34.0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0,000원인 집에 살고 있는 2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33,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월세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433,000원이 나온다.
*4천만 원(전세보증금)× 4%= 160만원÷ 12개월= 133,000원+ 300,000원(월세)= 433,000원
즉, 서울의 2인가구 기준 임대료는 382,000원 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온 433,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382,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하게 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집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 집 수선비용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제도도 있다.
참고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0,000원을 지원해주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0,000원을 지원, 그리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그리고 집 수선비용의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인터넷 검색창에 ‘마이홈포털’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 페이지 상단의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제도’ 메뉴의 ‘주거비지원’→ ‘주거급여’를 클릭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