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만원의 행복보험을 발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대 2천만 원의 혜택을 단 1만 원의 보험료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큰 수술 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하게도 병원 치료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으로, 하지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단 돈 1만원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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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 가능한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5~65세 사이의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들이 1회 보험료 1만원 또는 3만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부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3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3년 10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무료가입을 원한다면 이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무료로 가입하는 경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재해 사망금 2천만 원, 재해 입원비 1일1만원, 재해 수술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만원의 행복보험의 세부내용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최대 2천만 원의 혜택을 1만 원의 보험료로 누릴 수 있는 공익형 보험으로, 1년 또는 3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 시 2천만 원의 유족 위로금과 입원, 수술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만기 보험금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 만기와 3년 만기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보험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을 모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원으로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가입비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② 유족 위로금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참고로 만원의 행복보험의 약관을 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즉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다친 경우와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 그리고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의 제1급감염병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③ 재해입원 보험금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3일 초과 시 1일/1만원씩의 재해입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④ 재해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재해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직접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지원되므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무료가입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동부지역본부) ☎02-3420-5444 또는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과 보험영업실 ☎02-6450-1261~2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②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③ 주민등록등본: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본인 가입 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대원 가입 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