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앞으로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미리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혜택, 혜택알리미 서비스 포스터 이미지
복지혜택, 앞으로 정부가 미리 알려준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 혜택알리미 서비스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 홍보 포스터 전문 이미지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자신이 직접 찾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종 정부의 혜택을 자격요건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곧 시행된다.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A씨는 3개월 동안의 육가 휴직 후 복직했다. 그런데 뒤늦게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소급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없는 경우 벌어지는 상황의 한 예


위의 예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대상자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와중에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11일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준비해 민간 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 여건의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찾아보고 알아봐야 했으며 어르신들의 경우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기준이 복잡해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혜택알리미 서비스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자신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혜택들을 추천해 주고 신청 가능한 혜택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B씨가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정보 및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바뀐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과 재산 조건을 분석한 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알아서 추천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B씨는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월세 관련 지원제도를 추천받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청년수당과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추천 및 알려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 혜택 알림이 서비스 시행 시점

2024년에는 500여개의 공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뒤,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3,000여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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