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7,000여 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반환이 가능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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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4년 5월 기준, 정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00여 명에 달하는데, 전세보증보험으로 반환이 가능한 피해자 수까지 포함한다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입해 10년 동안 장기임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살던 집에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 최초 10년 동안은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로 10년 동안 더 거주하고자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② 신탁 사기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요건을 완화해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여 매입 시 남는 공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 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의 낙찰이 불가피 했었는데,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 완화해 금리부담을 낮춰 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1개월이 지나면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 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④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개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