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 세입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층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중년층을 위한 정부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우리나라의 복지 등 정부지원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거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들조차 대부분 청년층에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과 중년층은 안타깝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책적 소외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의 그래프 이미지
정책적 소외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 (이미지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하지만 중산층과 중년층을 지원하는 정부혜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우리나라 국민의 약 57% 정도만 자기 집이 있고 나머지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최근 전세사기가 나라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재산과 연령제한이 있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작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도 가구 연소득 7,500만원까지로 높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된다면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2024년 3월부터 보증 범위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는 했지만, 저소득 청년층만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지원다고 재개편해 발표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층만 해당되었으며 또 지역별로 청년의 기준이 달라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만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3월부터는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연소득 기준은 청년층은 그대로 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500만원이 증가한 7,5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6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연령층은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한 경우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모든 주택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므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 서둘러 신청하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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