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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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로,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① 비대면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법 |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현재 거주지에서 위치 기반 GPS로 자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 내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
절차 | ➊ 정부24 앱에 접속→ ➋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➌ 안내에 따라 조사 진행 |
② 방문 조사
기간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방법 | 이장,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 |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과태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또는 거부 |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목적 및 활용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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