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주요 은행에서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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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 되어있지만, 3년 내에 상환 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3천억 수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은행 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참고로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큰 차이는 없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시 1.4%, 변동금리 시에는 1.2%로 5대 시중은행이 완전히 동일하다. 즉, 은행별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은행별 업무 원가 및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아래의 표를 보면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획일화 된 것이 아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비용+이자비용이 반영 가능하도록 운영중 |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 또한 은행별 차등화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 |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 시 중도상환 시 대출금리 ≤ 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행위는 앞으로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은행 또한 금융위원회의 방침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먼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의 돈으로 상환할 경우, 그리고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 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동일 은행이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동일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만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현재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이미 2023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고로 농협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금융위원회의 방침대로 은행권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그 전 2023년 12월 한 달간 여섯 개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한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차주가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그리고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끝으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