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배신, 오는 9월부터 월 납입 한도 및 소득공제 조건 상향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2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변화가 우려 섞인 주목을 받고 있다. 

청약통장의 일러스트 이미지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미지 출처- paytm)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통장 관련 정책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통장 관련 정책에는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조건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①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변화로,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② 소득공제 조건 상향

소득공제 조건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만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③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저축·부금·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으로,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해당 상품들의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 분부터 인정된다. 


④ 뉴홈 나눔형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것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듯하다.  


⑤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부는 이밖에도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위주로 진행되었던 주거 정책을 노인층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10%를 넘기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비판 및 우려


①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월 납입 한도가 증가하면서 당첨 기준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서 유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낮아 납입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 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② 주택도시기금 확충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청약통장을 연말정산이나 고금리 적금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몇 년 새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인다. 

즉,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의 사용처 증가로 인한 기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인다는 말이다. 실제로도 청약통장 가입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대출,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처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③ 실질적 혜택 부족

월 납입 한도가 증가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청약통장 포기 혹은 미가입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일부는 이번 정책이 결국 부자들만 집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도모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소득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국가 운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도 국가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과 영향을 면밀히 관찰·분석하며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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