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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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병·의원이용이 다소 까다로워 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부정수급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 원이라고 하며,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정수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국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지출되는 의료급여 비용은 10조원을 돌파해, 1인당 연간 약 660만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산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는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0억 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관리·감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을, 그리고 지자체는 개인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중 보건복지부가 관리·감시하는 병·의원은 지자체가 관리·감시하는 개인 수급권자에 비해 적발되는 부정수급액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수급권자, 즉 환자에게 750만 원 이상 부당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로 수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개인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 포상금이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이므로 제대로 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병원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의료급여뿐만이 아니다. 향정신성 약품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다량의 향정신적의약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칼을 뽑아 들은 것이다.
●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오는 5월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2,605건에서 2022년 37,071건, 2023년 40,4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방문하는 병원을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과 생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할 듯싶다. 따라서 이참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하나쯤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중 예외
하지만 모든 경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9세 미만이거나 ② 응급환자의 경우 그리고 ③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기존에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병원이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에 접수할 수 없어 진료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최근에는 의료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없어도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는 병·의원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