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하는 전입신고 원천차단!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입자가 원래 계약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내년 2024년부터 더욱 주민등록법이 강화된다는 말이다.

전세사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12월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이 강화된다 (이미지 출처- washingtonpost)

전세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세입자를 서류상 다른 곳으로 전입시킨 뒤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서 생기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자의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도입,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①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전입신고 시 전입자 신분확인 강화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옮기는 당사자가 아닌, 전입신고를 신청하러 온 신청자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허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소에 살게 되는 전입자의 실물 신분증 원본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물론, 실물 신분증 원본을 대신하는 사본이나 촬영한 이미지 사용도 불가하다. 

참고로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③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세입자 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되었다. 이는 허위 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나 전·월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를 할 때 활용된다. 

기존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전입세대 확인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마치며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무엇보다 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전세사기범들의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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