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득과 지출내역을 토대로 세금 부담을 미리 예측하는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상징하는 이미지
최선의 절세전략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미지 출처- korea net)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체 남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해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다음 해 2월에 하게 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내야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분석해 절세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현재까지의 지출내역과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남은 한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좌측 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한 뒤, ‘2022년 지금명세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2023년도 1월~9월까지의 지출금액이 표시된다. 여기서 남은 10월~12월 동안의 예상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의 이미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➊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➋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➌ 편리한 연말정산→ ➍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➎ 로그인→ ➏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➐ 2022년 지금명세에서 불러오기→ ➑ 12월 한 달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 입력→ ➒ 계산하기→ ➓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 미리 예상


참고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면 신용카드 외에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과 관련해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내년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개정 세법 5가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알아두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전액 공제와 함께 30%, 즉 3만원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된다. 


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되고,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③ 연금계좌와 월세 세액공제액 상향

연금계좌와 월세 세액공제액이 상향되는데, 연금계좌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된다.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세율 6% 구간이 1,4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기존의 4,60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세율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아래의 표 참고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6%
4,600만 원 이하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종전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개정


마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은 우리의 재무 건강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무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세액을 계획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흐름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개정 세법을 통해 새로운 혜택을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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