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7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치료 중 가장 고민되는 점이 아픈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상승 또한 여기에 한 몫 거들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게 치과 치료비용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치과 치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꽤 많다 (이미지 출처- racinedentalgroup)


●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좁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꽤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적은 비용으로도 치과 치료에 있어 우리가 몰랐던 건강보험의 혜택이 많아 비용 때문에 치과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참고로 치과 치료는 치료 특성상 치료를 빨리 받지 않으면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진료 받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① 틀니

최근에는 고령자뿐만 아이라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거나 또는 여러 이유 때문에 틀니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인 경우 틀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틀니에는 상(하)악의 치아 전체가 빠진 무치악 환자에게 필요한 ‘완전틀니’, 그리고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를 위한 ‘부분틀니’가 있는데 이러한 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분틀니 중 클라스프(고리), 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포함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먼저 완전틀니를 보면, 레진으로 잇몸을 제작한 완전틀니는 본인부담금이 378,400원, 입천장을 얇은 금속으로 제작한 완전틀니는 본인부담금이 438,800원, 그리고 부분틀니의 본인부담금은 460,400원, 임시완전틀니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85,360원, 끝으로 임시부분틀니의 본인부담금은 22,60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지원한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거의 100(98개)개에 가까운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 급여를 의료급여 1종으로 따로 지정해 희귀 난치성 질환 중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은 위의 98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역시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로, 의료급여 1종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틀니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이미지
틀니 본인부담금

다만 틀니는 7년에 1번씩 무료 교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65세 어르신이 완전틀리를 했다면 7년에 1번씩 무료 교체가 가능하므로 평균수명을 100세 로 잡는다고 할 때, 총 4~5번 정도 무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교체해주는 것이 아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동종 틀니에 한정해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주는데,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번 유지관리가 있으므로 틀니를 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꼭 받는 것이 좋다. 단, 유지관리 시 진찰료는 따로 발생된다.  


② 임플란트

요즘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으로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완전무치악 환자, 즉 전체 치아가 빠진 어르신들은 안타깝지만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없다. 그 이유는 전체 치아가 빠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은 틀니 지원으로 한정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임플란트 치료 시 일반적인 중증질환 환자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금이 378,400원인데 이는 일종의 행위료로, 치료 시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재료, 즉 잇몸뼛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픽스처), 치아 몸통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총 치료비용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약 10만 원 내외의 별도 비용 발생

그리고 앞서 설명한 98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 급여 1종의 경우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금 124,270원,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플란트 1개당 248,55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아래의 표 참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이미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이러한 임플란트는 현재 평생 2개만 지원하며 임플란트를 포함해 위에 올라가는 치아몸통 등의 유지관리는 3개월까지로, 아직까지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미미한 편이다.

다만 임플란트 2개정도 심고, 다른 쪽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부분틀니를 제작해 넣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틀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정도로 만족해야 할 듯싶다.  

예를 들어 상악 왼쪽 어금니가 4~5개만 남아있고 모든 치아가 빠졌다고 한다면, 상악 오른쪽 어금니를 임플란트로(건강보험 적용) 2개를 심고, 양쪽에 틀니(건강보험 적용)를 제작해 걸어 상악의 전체 치아를 완성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1,000,000원 이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③ 치주질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부터의 잇몸관리로, 잇몸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사실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일이 없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혜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정된 혜택이지만 치주질환 치료는 전 국민 남녀노소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러한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1번은 스케일링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 비용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50,000~60,000원 정도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으로 10,000~20,000원 정도로 비용이 확 줄어든다. 단, 이러한 혜택은 1년에 1번이다.

그런데 보통 1년에 1번씩만 스케일링 해주고 치아만 잘 닦는다면 비교적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년에 1번이라는 횟수는 사실 그렇게 박한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스케일링은 일종의 치아 청소라고 할 수 있는데 스케일링 이외에 치근소파술, 치근활택술, 치주수술 등도 있다. 이러한 시술은 스케일링보다 좀 더 큰 치아 청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치근소파술, 치근활택술, 치주수술 등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시술비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잇몸 절개 후 열어 내부까지 긁어내고 꿰매는 치주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30,000~60,000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아래의 표 참고 

스케일링 등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이미지
스케일링 등 본인부담금

사실 이는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참고로 미국에서는 치주수술 시 비용이 5,000,000~6,000,000원 정도 청구된다. 물론, 미국의 건강보험 개념인 메디 케어가 적용되지 않은 비용이다.


④ 신경치료

역시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근관(치아 신경관)치료 전문의가 미국에서 치아 1개의 신경을 치료하면 보통 1,000,000원~3,000,000원 정도의 치료비가 청구되는데, 이 역시 메디 케어가 적용되지 않은 비용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은 맞지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개념인 메디 케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서민들은 가입조차 못하고 있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메디 케어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라면 병원에 가는 경우가 흔치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경치료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155,900원을 넘지 않는 평균 33,000원 대이며, 심지어 적게 드는 경우 1,500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근관이란, 치아 신경관으로, 보통 어금니의 경우 치아 신경관이 3개가 있고, 앞니는 보통 치아 신경관이 1개 정도 있다. 예를 들어 어금니 1개 신경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61,700원, 앞니를 1개 신경 치료 시 29,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든다고 보면 된다. *아래의 표 참고

신경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이미지
신경치료 본인부담금


⑤ 발치

발치, 즉 치아를 빼는 것으로, 특히 사랑니 발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발치와는 달리, 잇몸을 열어서 필요한 경우 잇몸 뼈를 깎아 내거나 치아를 잘게 쪼개서 빼야하는 거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맨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신마취 후 사랑니를 발치한다. 이는 그만큼 사랑니를 발치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의사 또한 고생스러운 시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일반 발치는 보통 10,000~20,000원 정도면 되고, 사랑니 발치의 경우 비교적 뽑기 쉬운 사랑니는 본인부담금이 13,000원으로 저렴하며 잇몸을 절개해 열어야 하는 빼기 어려운 사랑니 발치의 경우도 36,9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아래의 표 참고

발치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이미지
발치 본인부담금


⑥ 치경부 마모증

이가 많이 마모돼 시린 경우, 예를 들어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경계 부분이 마모되어 파인 경우를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모된 부분을 때우는 치료를 치경부 마모증 치료라고 한다. 이러한 치경부 마모증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치경부 마모증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중 레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레진으로 마모된 부분을 때운다면 치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치아 하나당 100,000~200,000원 정도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표 참고

치경부 마모증 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미지
치경부 마모증 치료 본인부담금

그러나 글래스아이노머(GI)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비용이 10,000원 내외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경부 마모증 치료는 글래스아이노머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비용이 싼 만큼, 조금 약하다는 것과 레진과 비교했을 때 재료의 색과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 레진보다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 

참고로 보증기간 내에 때운 부분이 탈락한 경우 50%의 비용으로 다시 때워 주기도 한다.


⑦ 금연치료

보건소가 아닌, 치과에서도 금연치료도 가능하다. 치과에서 금연 관련 약 처방을 해주거나 금연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이유는 흡연이 치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하는 금연치료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지인 중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담배 끊기 위해 치과에서 주관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담배를 끊은 지인도 있다. 그러므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더불어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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