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그리고 각 임금의 계산법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핵심적인 근로계약의 요소 중 하나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규정과 원칙이 존재한다.

여러 현장 근로자의 이미지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지 출처- 42gears)

임금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 방법, 즉 임금과 관련된 이러한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임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소 4가지
  • 평균임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 평균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 계산법


● 임금

먼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급여, 노임 등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법(근로기준법 제43조)으로 정한 원칙 4가지가 있는데 이는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이다. 만약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뉜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통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급 외에도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또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식대 등 사업주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된다. 


●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소 4가지

위에서 반복되는 단어인 고정적, 일률적, 고정적과 여기에 소정근로의 대가까지 이 4가지 요건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소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

② 정기성: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 간격을 두고 지급

③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지급

④ 고정성: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임금

*위의 4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으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연장, 야간수당 등을 계산하게 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 평균임금

사실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그 이유는 퇴직금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평균임금에 대해 말하자면,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동일한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 평균임금

이렇게 되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 정리하면, 통상임금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 약속을 한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많이 헷갈려하는데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을 뜻하는 명사로,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는 임금이나 기본급 등을 말하며 평균은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 따위를 통일적으로 고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즉 통상의 생활임금을 말한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많은 근로자들의 이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헷갈려한다 (이미지 출처- tslnh)

평균임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되는데 각종 법정수당이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영업수당, 판매수당 등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그 범위가 좁은데 근무 기간이나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불규칙한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인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그리고 근무일에 비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지급관행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필자가 기본급 260만원에 상여금, 법정수당 등을 합해서 월 급여 3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9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했을 때 필자의 평균임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므로 6월부터 8월까지 330만원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330만원 곱하기 3해서 총액은 990만원이 될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날짜를 세어 보면 6월 한 달은 30일, 7월은 31일, 8월도 31일 이를 모두 더하면 92일이 된다. 그러면 990만원 나누기 92일이므로 평균임금은 107,608원 6전이 된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총 임금 × 3 = 990 ÷ 92일 = 107,608·6

※참고로 한주 40시간씩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 107,608원 6전으로 30일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은 3,228,240원이 된다. *평균임금 계산 시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또는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고액의 금품 등은 포함되지 않은 평소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해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일단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통상임금을 활용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추가수당을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더해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시간 등을 더해서 나누면 되는데 만약 자신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되는 한 달의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즉, 유급주휴일 시간 등을 더한 연간 일하는 시간, 약 2,508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일하는 시간은 약 209시간이 나온다.

2,508 시간 ÷ 12개월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209 시간

예를 들어 필자가 기본급 260만원에 정기 상여금 20만원, 직무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이를 모두 더한 값이 300만원이다. 여기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4,354원, 이것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8시간이므로 114,832원이 나온다.

월 통상임금(300만원)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14,354원) ×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114,832원 


마치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핵심이자 근로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따라서 임금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존중하며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 차이, 그리고 각각의 계산 방법을 숙지하면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임금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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