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또는 이직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하는 5가지 꿀팁

직장인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필자 또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 중도 퇴사 또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하는 5가지 꿀팁이 있다.

퇴사를 상징하는 이미지
퇴사 및 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미지 출처- corporatefinanceinstitute)

  •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퇴직금 정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 대출
  • IRP 계좌개설, 포트폴리오 최신 화


●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먼저 퇴사 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퇴직금은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임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정확히 정산될 수 있는데 참고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또는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은 자신이 1년간 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어려움은 없지만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퇴사 전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전체 퇴직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법정 퇴직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총 임금 ÷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전체 퇴직 기간 산정)

※참고로 퇴직이 2월일 경우 즉, 2월은 28일 또는 29일 밖에 없어 분모가 작아지므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많아지는 반면, 7-8월의 경우 말일이 31일로 분모가 커지면서 평균임금이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2월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금 말고 자신이 받아야하는 주유수당,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위해 퇴사하기 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요청해놓는 것이 좋으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이 퇴사 후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역시 미리 요청해 놓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 퇴직금 정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금 얄밉게 보일 수 있지만, 퇴사 직전 마지막까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복지카드 등의 혜택들은 모두 누리고 퇴사하는 것이 좋으며 퇴사 전 퇴직금 정산서 또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었고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사 시 요청해 받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다른 회사로 이직해 연말정산 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대출

신용카드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 이유는 회사 규모가 달라지거나 소득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신용카드 말고도 대출도 마찬가지다. 


● IRP 계좌개설, 포트폴리오 최신 화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IRP 계좌도 미리 만들어 두면 좋다. *IRP 계좌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퇴사 직후 바로 이직 계획이 있다면 전 회사에서 자신이 했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최신 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치며

그래도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기분 좋은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사를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는 만큼,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끄럽게 잘 정리하고 서로 웃으며 퇴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馬)’로, 인생의 화복(禍福), 즉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 및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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