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면 매월 30만원씩 아이돌봄비 지급

부부가 맞벌이 때문에 친정 또는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손자를 돌봐주는 어르신들에게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 아닌, 노부모의 손자 돌봄 또한 노동으로써 가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손자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의 이미지
이제 어르신들도 자신의 손자를 돌봐주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 출처- marketwatch)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 서울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조건
  •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 월 아이돌봄 시간 인증 방식
  • 아이돌봄비 부정수급 방지 장치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중요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등 영아를 기준으로,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준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아 1명을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월 40시간 이상이면 한 주에 8~10시간 정도 되는 시간으로, 평일 기준 하루 2시간 정도씩만 아이를 돌봐준다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 40시간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정 양육에서 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의 66.9%는 조부모, 4.2%는 친인척이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이미지
대부분 할머니들이 손자를 돌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childcareaware)

심지어 가정 양육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을 도와주거나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서울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아쉽게도 이번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 하루빨리 다른 지역에도 아이돌봄비 사업이 확대되어 손자를 돌봐주는 어르신들이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참고로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사정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부모)들도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한다.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조건

일단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한다. 참고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원 이하의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앞서 설명한대로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한다. 즉, 아이가 만 37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므로 빠르게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영아 1명/30만원의 지원금은 양육자(부모)가 직접 받거나 또는 조부모,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이 받으면 된다.

할머니가 영아를 돌봐주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
조부모,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지 출처- thebump)

쉽게 말해,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양육자인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다면 조부모가, 그리고 양육자가 친인척이라면 친인척이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모두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면 부모, 조부모면 조부모, 친인척이면 친인척 중 한쪽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던 조부모나 친인적이 서울로 와서 아이를 돌볼 경우 아이돌봄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쉽게 말해,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지자체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 수급자는 될 수 없고, 지원금은 지급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 부모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부모가 지원금을 받아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  

지원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을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금 또는 이용권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영아가 2명인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해주고, 영아가 3명인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단, 영아가 2명일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원, 영아가 3명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다.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포스터
아이돌봄비지원 더 알아보기 이미지

오는 2023년 9월 1일에 오픈하는 ‘몽땅정보만능키’라는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매월 1일~15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15일~30일까지는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과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월 아이돌봄 시간 인증 방식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 인증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맡길 때,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부모)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조부모나 친인척)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조력자 즉,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양육자가 아이를 다른 지역의 조력자에게 맡겨 돌보는 경우는 돌봄 활동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하게 된다. 


아이돌봄비 부정수급 방지 장치

간혹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아이를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돈만 받아가는 경우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서 영상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만약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시 아이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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