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기 전 12월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 바로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은 정부에서 지원해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연말인 12월이 다 돼서야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항상 12월에는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건강검진 지정 병원은 늘 붐빌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을 비롯해 직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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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로 상향된 과태료가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무조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의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20~64세까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먼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메뉴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주변 병원도 알아볼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이 불편하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업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검진 기간연장 불가
작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6월까지 한 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23년인 올해 또한 기간 연장이 되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자가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올해는 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대상자,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건강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면서 국가에서 실시한 암 검진을 통해 6대 암 진단받았을 때 3년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던 제도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 및 진단 시점과 관계없이 3년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